[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예상대로 여권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강행처리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윤 대통령이 해촉건의안을 재가하면 사퇴하겠다고 시사했다. 

현 정부 들어 6명의 야권 추천위원 전원이 해촉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연주 전 위원장, 이광복 전 부위원장, 정민영 전 위원을 해촉했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12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위원들은 옥 위원의 ‘욕설’과 김유진 위원의 ‘전체회의 안건 배포’를 해촉 건의 사유로 들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옥 위원 해촉건의안이 우선 상정됐다. 류 위원장은 경찰 욕설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사례로 언급하며 옥 위원의 발언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진 위원 해촉건의안과 관련해 여권 추천위원들은 김 위원의 행위가 “수능 출제 문제 유출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이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건의안을 재가하면 현재 여·야 4대3 구도인 방통심의위는 당장 4대1 구도로 재편된다. 윤성옥 위원은 "대통령실이 해촉할지 지켜보겠다"면서 "그것을 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이 사퇴하면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위촉된 야권 추천위원 전원을 해촉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

김유진 위원은 해촉건의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내어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에서 벌어지는 언론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면서 “정권을 향한 거친 충성심이 정권의 요구마저 뛰어넘으면서 벌어진 참사가 바로 ‘청부민원’ 의혹이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해촉이지만 그렇다고 해촉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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