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압수수색을 두고 “압수수색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공익신고자가 아닌,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도둑 편을 드는 셈”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경찰과 검찰은 이 희대의 국가 검열을 지원하는 공권력을 휘두르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방통심의위 민원상담팀과 전산 서버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대한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자 해당 사건을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첩했다. 류 위원장은 ‘특별 감찰팀’을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청부민원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인데, 범죄 혐의자인 류희림 위원장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도둑이 신고자에게 누명을 씌워 잡아달라고 신고를 하니 검경이 도둑 편을 드는 셈”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정녕 검경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은 것인가”라며 “청부민원 사건의 본질은 공익신고자의 민원 정보 유출이 아닌,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희대의 청부민원, 셀프심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압수수색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공익신고자가 아닌,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경찰은 범죄 혐의자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민원 사주 의혹‘이 일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아닌 서울 양천경찰서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어처구니없는 방심위의 파행을 못 견딘 양심의 손가락이 류희림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지적했더니, 그 손가락을 부러트리겠다는 협박”이라며 “게다가 그 손가락이 가리킨 류 위원장이 고발의 당사자라는 것이 더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야권 추천 위원 해촉건의안'이 강행 처리된 것을 거론하며 “방심위의 반헌법적 파행을 막으려는 내부 위원과 직원을 모조리 ‘숙청’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희대의 국가 검열을 지원하는 공권력을 휘두르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나”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유례 없는 민원 청부를 지적한 방심위 내부 직원들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이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당연한 상식에 따라 청부 심의를 지시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과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이 의지하고 있는 공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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