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149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 색출에 나서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전 직원이 공익신고자가 돼 제보자 색출을 단결된 힘으로 막자는 것이 신고 취지”라며 “전 직원을 상대로 징계할 테면 해보라”고 규탄했다.
이번 신고에 방통심의위 직원 70%가 참여했다. 현재 방통심의위 직원은 220여 명으로 추산된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은 신고서에서 ”류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자가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을 신청한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심의에서 회피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은 “방통심의위원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류 위원장의 사적해관계자가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류 위원장의 개입 여부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장은 “전 직원이 공익신고자가 되는 것이고, 단결된 힘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보자 색출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할 테면 해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당장 다음 주부터 류 위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매일 시작할 것”이라며 “직원뿐 아니라 언론노조, 여러 시민단체, 각 방송사 시청자 위원 등에게도 참여 신청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 신고가 제기되자 해당 의혹을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신고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단을 구성했다. 또 류 위원장은 성명불상의 신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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