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오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여권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확정한 MBC <뉴스데스크>, KBS <주진우라이브>가 상정된다. MBC <뉴스데스크> 민원인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신속심의 민원을 제기하고 여권 방통심의위원들이 이를 안건으로 상정, 제재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추천위원 4인은 지난해 11월 27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단독’, ‘위원은 1/3 이상’이 안건을 제의할 경우 신속심의안건으로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 절차’를 의결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여권 추천 김우석, 황성욱, 허연회 위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다고 한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야권 추천 2인 위원 공석으로 여·야 4대3 구조다.
이번 가짜뉴스센터를 통한 신속심의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이어 두 번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가짜뉴스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이달 1일부터 ‘상시 신속심의’ 체제로 전환했다.
5일 방통심의위 제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MBC <뉴스데스크>(2023년 10월 3일 자 방송분), KBS <주진우 라이브>(2023년 9월 22일 방송분)가 상정됐다. 모두 ‘가짜뉴스신속심의센터’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MBC <뉴스데스크>가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며 ‘항구 바닥에 죽어있는 물고기 사진’을 자료화면을 사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즉 ‘마치 오염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영장 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동훈 장관과 서로 일면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사실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을 보도했다'며 '오보 경위를 밝히고, 이로 인한 파장을 해소하도록 성의 있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국민의힘 가짜뉴스특위)는 지난해 10월 4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분에 대해 가짜뉴스 신속심의 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가짜뉴스특위는 “과거 MBC <PD수첩>이 저지른 광우병 파동을 연상케 한다”며 “오염수 관련 괴담으로 수산업자들의 근심이 깊은 와중이다. 해당 보도는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23일 국민의힘 가짜뉴스특위는 KBS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주진우 진행자와 김의겸 의원 간 ‘가짜뉴스 공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신속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힌 것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11월 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2023년 10월 26일 방송)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같은 해 10월 24일)에서 나온 ‘국민의힘 혁신위, 이다도시 영입설’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가짜뉴스 센터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같은 달 10월 30일)에서 패널이 허위로 ‘인요한 5.18 논란’을 제기했다며 가짜뉴스 센터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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