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야당이 방송통신심위원 해촉 건의를 주도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야권 추천 방통심의위원 해촉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김유진 방통심의위원의 복귀는 사필귀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당한 해촉 재가에 사과하고, 해촉 건의를 주도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부터 해촉하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왼쪽)과 김유진 위원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왼쪽)과 김유진 위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유진 위원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류 위원장이 주도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김 위원 해촉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안건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 그러나 전체회의 안건은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된다. 김유진 위원은 해당 전체회의가 여권 위원들의 불참에 의해 무산되자 기자들에게 안건 설명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김 위원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은 공개된 상황이었고, '민원 사주'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방통심의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 위원의 행위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모든 출발은 윤 대통령이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들을 탄압하고 장악하기 위해 선택적 방통심의위원 해촉과 위촉을 남발했다"며 "능력도 자격도 없는 류 위원장을 앉혔고,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사상 초유의 민원사주, 청부심의를 자행했다.(중략)그 결과 9명 정원 방통심의위는 여권 6인, 야권 1인의 기형적 형태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독립 민간 방송심의기구라는 방통심의위의 자부심과 자존심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해촉과 선택적 위촉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한 방심위 정상화에 나서라. 민원사주, 청부심의, 보복징계로 방통심의위를 망가뜨린 류 위원장부터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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