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청부 민원’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신원 불상의 직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장 노조는 “적반하장 태도”라고 반발했다.
방통심의위는 27일 <방통심의위,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중대 범죄 수사의뢰>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심의위는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목적의 감사로 전해졌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장은 이날 미디어스에 “정작 감찰의 대상이 돼야 할 류희림 위원장이 도리어 전직원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감사 착수와 관련해 “정식 인사발령 없이 누가 감사반원인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 감사 업무를 시작했다”며 “암행감찰을 하겠다는 것인지, 직원 사찰을 하겠다는 것인지, 감사의 주체와 대상, 범위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다. 류 위원장이 본인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관련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친인척들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했는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실이) 맞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그런데 류 방통심의위원장은 (심의)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방통위로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비실명 신고자의 위임을 받은 한 변호사는 류희림 위원장을 권익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한 직후 해당 보도를 인용한 KBS, MBC, JTBC, YTN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다.
과징금을 받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은 162건(64명 신청)이며 이 중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지인, 관련 단체 관계자가 제기한 민원(21명)이 57건(35.2%)에 달했다. 류 위원장의 동생, 동생의 부인, 아들, 처제, 동서, 조카 등 가족을 비롯해 동생의 직원, 류 위원장이 사무총장과 대표로 재직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직원, 관계자 등이 민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취하한 류 위원장의 동생 류00 씨는 25일 뉴스타파에 형의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또 26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류00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대구 수련원 관계자 4인도 관련 민원을 넣었다. 이들의 민원 내용은 동일했다. 이들 중 강사 A 씨는 뉴스타파에 류00 씨의 부탁으로 민원을 넣었으며 ‘민원 내용’이 담긴 자료를 봤다고 설명했다. ‘류00 씨에게 전달받은 그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한 것인가’라는 뉴스타파 질문에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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