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야권 추천 위원 3인이 류희림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에게 공익제보자·언론 겁박을 중단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방통심의위 옥시찬·윤성옥·김유진 위원은 입장문을 내어 "언론보도를 통해 류희림 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우리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모든 위원들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권 위원 3인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청부민원’ 의혹은 방심위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심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긴급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안건은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및 위원회 신뢰 회복 방안'이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어 긴급 전체회의 소집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 위원 3인은 류희림 위원장이 공익제보자와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며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이 연관된 이번 의혹을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 민원인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 특별감사·수사로 범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또 류희림 위원장은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알려드린다"며 "불법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이를 확인 없이 인용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과 인용보도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했다.
야권 위원 3인은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이라면서 "특히 방통심의위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상 언론을 겁박했다. 위원장 개인 의혹을 무마하는 데 방통심의위의 공적 업무 인력과 절차를 악용해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야권 위원 3인은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수십 건의 민원을 넣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류희림 위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제 류희림 위원장이 참여한 모든 심의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제재기구로서 방통심의위의 권위는 추락했다.(중략)류희림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하루속히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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