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바람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허 의원이 “2인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앞으로 5인 체제를 유지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5인 체제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업무가 정상화될 것”이라면서도 “현안이 있고, 2인 체제로 해야 될 일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최근 2인 체제의 방통위 결정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2인에서 의결한 사항들은 그 효력을 무효화 하고 다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후보자는 방통위를 독임제 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법과 절차,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판결문을 다시 읽고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후임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이동관·이상인 두위원의 심의·의결은 방통위설치법과 방문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지적하며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성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주요 기관의 수장이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그 자리가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이라며 “이전 법조인 출신 방통위원장들은 모두 어떻게든 신문 방송 또는 언론 통신 관계가 있는 분들인데, 유일하게 김 후보자만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 정권에서 입시 비리 수사검사를 교육 전문가라고 하고, 금융 수사 검사를 금융전문가라고 얘기해 찾아봤는데,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관련 사건을 다룬 적이 없다”며 “방통위설치법 5조 1항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왜 (김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도 “공직은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보면 ‘검사로서 수사 역량을 인정 받았고, 자수성가한 인물’이라는 내용이 전부다. 후보자도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다고 답했는데, 문외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조폭 때려잡고 마약 수사로 정말 유명하셨던 것 같은데, 이 경험이 방통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나"라며 "오죽하면 ‘조직적으로 정권 비판 기자를 소탕하는 것 아니냐’라는 댓글이 있다. 야당이 쓰던 ‘검찰 공화국’ 단어를 이제 보수 진영도 쓰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사실일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친인척들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했는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실이) 맞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그런데 류 방통심의위원장은 (심의)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방통위로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의 공익제보자 색출 선언’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업무에 대해 뭐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가 방통심의위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방통심의위)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위법 소지가 있나”라는 질의에 대해 “전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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