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 조항 등을 문제삼아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몰아세웠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
한 장관은 과거 국민 알권리를 강조한 바 있다. 한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라고 비난한 뒤 '국민이 언제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결정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딱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이 문제삼은 '김건희 특검법' 언론 브리핑 관련 조항은 제12조다.
이는 '대국민보고'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파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 장관이 참여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적용된 법조항과 완전히 일치한다. 2018년 '드루킹 특검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됐다.
한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과거 발언을 부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2020년 2월 13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 등을 만나 "아니 일개 장관(추미애)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라며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라고 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의원실에서 공소장을 요구하고, 제출된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공개재판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한 장관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근거 없이 "공작" 딱지를 붙였다. 지난 2020년 2월 17일 한 장관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성명불상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청문회는 지들이 통과시켜놓고"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기소도 아니고 검찰 송치도 안된 10년된 내사기록이 원본으로 유출?"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ㅎㅎㅎ 공작치곤 수준이"라며 "청와대에서 검증 통과시켰죠"라고 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내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사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윤석열 아내 김건희-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를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내사보고서를 제공한 경찰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통해 제보의 공익성이 인정됐으며 해당 경찰관은 수사 경험을 쌓기 위해 다른 경찰관에게 요청해 내사보고서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한동훈,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보도 나오자 대뜸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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