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띄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악법' 주장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총선 후 김건희 특검'을 "원칙과 상식"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8개월 동안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수사를 뭉개다 이제와 '총선 후 김건희 특검'을 띄우는 게 맞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선일보 12월 21일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 12월 21일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21일 사설 <‘김건희 특검’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로>에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한 장관의 말처럼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 시기와 내용, 범위 등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한 장관 주장을 거들었다. 조선일보는 "연내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1월 중 특검이 구성된다.(중략)총선을 치르는 4월 10일까지 특검이 계속될 것"이라며 "특검 수사를 선거 기간 내내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특검은 보통 여야가 합의해 추천해왔다. 그런데 민주당 특검법은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며 "6석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경우도 있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특검이 수시로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해 사실상 수사를 생중계하도록 한 것도 문제 소지가 크다"며 "특검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용 정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 1년 반 넘게 이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그 후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으로 무슨 새로운 단서나 사실이 나온 것도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미 정치권과 다수 언론을 통해 한 장관의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주장은 팩트체크됐다. 김건희 특검법 제12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적용된 법조항과 완전히 일치한다. 2018년 '드루킹 특검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정의당(야당 교섭단체·비교섭단체)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도 여당을 제외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사례는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번과는 차이가 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한 장관의 거짓과 호도는 민심에 따른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방증할 뿐"이라며 "한 장관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있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호도하는데, 이성을 찾으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이 수사대상이고, 대통령부터 고위층까지 특권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제대로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에서 빠지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21일 사설 <지금껏 수사 뭉개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띄우는 한동훈>에서 "특검법을 총선 뒤로 미루자는 여론에 불을 지펴 대통령 거부권에 명분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며 "한 장관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이런 내용들은 과거 특검법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영부인을 겨냥한 특검은 정치적 비극인 데다 총선 시기 수사는 정치적 악용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 다만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까지 검찰과 여당의 책임도 크다"며 "법안은 올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여당엔 8개월 협상 시간이 있었고,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보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뭉개왔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이런 형편을 무시한 발언은 선택적 언어에 불과할 것"이라며 "또한 의혹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총선과 별개이긴 하나 그 시기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 12월 14일  <'유죄 선고' 도이치 통정매매, 김건희가 직접 했다
뉴스타파 12월 14일  <'유죄 선고' 도이치 통정매매, 김건희가 직접 했다> 갈무리

김건희 씨 계좌 3개,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불법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는 1심 판결은 지난 2월에 나왔다. 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정해진 시간과 가격에 서로 짜고 치는 주식거래) 102건 중 48건이 김건희 씨 계좌를 이용한 것이었다. 뉴스타파는 지난 14일 보도에서 주가조작 시기 김 씨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다. 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에 김 씨가 직접 가담한 정황이다. 

2010년 10월 28일 오후 1시 9분 통화 녹취록에서 김건희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증권사 직원은 '10만 주 매도 주문을 냈다'고 말했다. 김건희 씨는 '예'라고 답했다. 증권사 직원은 10만주라는 많은 물량이 순간 체결되는 것을 보고 '그걸 누가 가져간다'고 말했고, 김건희 씨는 '아 체결됐죠'라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김 여사가 내놓은 물량 10만 주를 사들인 것은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이 관리하던 2차 작전 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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