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여야 6대1 구조의 정치심의를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 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윤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 심의복귀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은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야권 위원 해촉에 항의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디지털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한 모든 심의활동을 중단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일과 26일 윤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복귀를 요청했다. 류 위원장은 "방통심의위원의 심의는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소중한 책무"라며 윤 위원의 복귀가 절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윤 위원은 "저의 심의중단 결정은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권한남용, 류 위원장의 비민주적, 비상식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거부권 행사"라며 "정상적인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보장되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심의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류 위원장의 부당한 심의결정에 가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위원은 "류 위원장에게 집권세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방통심의위가 될 수 있도록 다음을 요구한다"며 ▲비정상적인 6대1 구조에서의 심의를 당장 중단할 것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민원 사주' 의혹을 내부 고발한 직원들에 대해 모든 불이익과 탄압을 중지하고 방통심의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윤 위원은 "방통심의위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들이 부여한 소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며 "제가 위원으로서 성실하게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류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은 최근 방통심의위·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를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검열의 선봉세력'으로 규정했다. 윤 위원은 "방송소위 신속심의 안건 7건 중 한동훈 장관과 검찰, 윤 대통령, 정부여당 비판 안건이 6건을 차지한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들을 겁박하며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40건의 방송소위 안건 중 27건(67.5%)이 보도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되는 방송내용도 일반인과 소수자 보호가 아니라 대부분 공인과 정부의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짚었다.
윤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반성태도까지 문제 삼아 각 방송사별로 징계수위를 달리 적용한 데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위원은 "법원은 ‘바이든 날리면’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고 그것도 1심 결과에 불과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이 욕설, 비속어를 한 것은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동일하게 반론을 다루었음에도 MBC의 윤 대통령 비판은 과징금과 중징계를 내리면서 TV조선의 이재명 대표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이 구성한 선방심의위의 심의는 더욱 심각하다며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호칭 심의를 거론했다. 선방심의위는 사실상 고유명사처럼 사용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표현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 '권고'를 내렸다. 윤 위원은 "TV조선 안건에 심의위원 9인 중 3인이 회피했다며 이번 선방심의위는 편파적으로 구성됐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위원은 윤 대통령을 풍자한 쇼츠 영상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딥페이크'로 보고 접속차단과 압수수색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언론탄압을 넘어 국민탄압에 검경과 함께 방통심의위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어 수치심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껴진다"고 했다.
윤 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불만을 금지시키고 민심을 차단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이란 무엇인지, 법적으로 금지되는 표현인지, 풍자나 패러디의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했어야 한다. 접속차단은 편파적인 위원들에 의한 정치심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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