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규정 위반 민원이 제기된 KBS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 공정성 조항을 추가 적용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공정성 조항은 규정이 모호해 '편파 심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KBS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해 3월 1일 방송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해 논평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김기현 후보가 1위고,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 순”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순위를 단정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 3항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 우열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5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의견진술과 행정지도 의견제시로 갈리면서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은 "패널 구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신인규라는 분은 지난해 10월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여권에)상당히 비판 각을 세웠고, 방송에서도 여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이라는 이름으로 섭외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보수 패널 중에서 반여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세워놓는데, 내용적으로 굉장히 편향돼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의도된 것이라면 명백한 공정성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패널 3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은 현역(의원)인데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인물만 ‘전 부대변인’"이라고 지적했다. 

허연회 위원도 “오차범위 내임에도 서열화하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라며 “이 정도는 의견제시 또는 권고를 했지만 선거도 가깝고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PD가 아직도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 6인 중 4인이 제작진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 거치는 절차로 추후 방송소위에 진행된다. 

의결 후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사무처에 9조2항(공정성)과 13조1항(대담·토론프로그램)을 추가로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9조2항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관련 당사자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3조1항은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모호한 규정으로 ‘편파 심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민정 의원실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시사·보도 프로그램 법정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까지 총 27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으며 이 중 25건이 9조(공정성), 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14조(객관성) 위반에 관한 내용이다.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지난달 11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긴급토론회에서 공정성·객관성 규정과 관련해 “입장과 견해에 따라 대단히 자의적으로 또는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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