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권재홍·최철호 선거방송심의위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선방심의위에 잇따라 정부 비판 방송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며 "공언련이 신고하면 공언련 출신 권재홍(공언련 추천), 최철호(국민의힘 추천) 심의위원이 중징계 의견을 개진하는데 셀프 민원이고 민원 사주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접수하더니 이제는 선거방송심의위까지 접수하겠다는 검은 속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고 최고위원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관련해 이미 1월 초 고발을 했고, 직접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사가 진척됐거나 압수수색을 했거나 뭔가 조치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어떻게든 이번 총선 국면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들 위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입에 발린 말은 잘들 하면서 도대체 그 버릇은 왜 고치지 못하는 것인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야당의 총선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 정치, 조작 정치들은 들어설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최철호 위원과 권재홍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이 사적 이해관계자인 공언련 민원을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공언련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권 위원은 지난달 공언련 이사장을 맡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본인이 재직했거나 2년 이내에 제직했던 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언련은 매주 자신의 홈페이지에 주간 편파·왜곡 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게재하고 “방통심의위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선방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뉴스데스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의 민원 내용이 공언련이 문제삼은 내용과 유사했다. 이들 위원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중징계 의견을 내는 등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참여했다. 

한편 최철호 위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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