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대검찰청이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비위혐의가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법원이 손 검사에게 무죄를 주라고 부추기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조성은 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검 감찰부에 손 검사의 고발사주 비위 의혹을 신고했다.

손준성 검사. (사진=연합뉴스)
손준성 검사.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넘긴 것을 말한다.

현재 손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 감찰부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위없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공판에 관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장연맹 사무총장)은 "이건 검찰이 법원에 손 검사에게 무죄를 주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적어도 기소가 됐으면 1심 판결이라도 보고 감찰 결과를 내놔야 하는 것"이라면서 "(손 검사가)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재판 중인 사건에서 무죄를 받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