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작년 이날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뉴스버스를 통해 보도돼 파문을 일으겼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정치인과 MBC·뉴스타파 기자들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여러 언론이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 뛰어들었는데, 일부 언론은 사건의 진실 여부를 취재·보도하기보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다 허위보도를 양산했다.

중앙일보 조작설, JTBC 보도에 무너져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되자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조작설'이다. 뉴스버스가 조작된 텔레그램을 제보받았다는 음모론으로 텔레그램 상단의 '손준성 보냄' 글자가 일반적인 휴대전화의 글씨와 다르다는 주장이다.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 조성은 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조성은 씨 제공)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 조성은 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조성은 씨 제공)

그러나 휴대전화 폰트를 다르게 설정하면 글씨 모양이 바뀌는 것은 휴대전화 설정 버튼만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조작설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에 가장 적극적인 매체는 중앙일보였다. 참고로 이 사건을 취재 보도한 뉴스버스는 중앙일보로부터 이러한 음모론과 관련한 취재 전화 한 통을 받은 사실이 없다.

중앙일보는 뉴스버스 보도 다음날인 2021년 9월 3일 <'尹 고발 사주' 대검 조사 착수…의혹 핵심 尹 측근은 휴가 - 김은중 기자> 보도에서 "검찰 일각과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등 쪽에선 '여권의 공작에 기반한 허위 사실의 의혹 제기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는다.  무엇보다 2일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뉴스버스가 근거로 제시한 이미지 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뉴스버스가)'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이 포함된 판결문 이미지를 제시했는데 글씨체가 합성된 것처럼 조악하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9월 6일에는 <윤측 "고발장 조작 가능성"…여권선 수세 몰린 윤의 사주 의심 - 현일훈 기자> 기사를 지면에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윤 측 "고발장 내 글씨체 다르다">라는 소제목으로 "윤석열 캠프는 자체 분석 결과 '손준성' '보냄'의 글씨체가 다르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2021년 9월 9일에는 <핵심은 텔레그램 캡처화면…'손 준성 보냄' 조작 가능성은 - 하준호 기자> 기사를 통해 ①최종 수신인 제보자의 조작은 '가능' ②최초 발신자의 조작은 '가능' ③중간 전달자의 조작은 '불가능' 이라는 중간제목을 달아가며 텔레그램 조작설에 불씨를 지폈다.

2020년 9월 13일자 JTBC 보도. (사진=JTBC 캡처)
2020년 9월 13일자 JTBC 보도. (사진=JTBC 캡처)

그러나 중앙일보의 이러한 보도는 계열사인 JTBC에 의해 '허위'로 판명났다. JTBC는 2021년 9월 13일 <조성은에게 받은 '손준성 보냄'…누르니 '손 검사 전화번호' - 이서준 기자> 기사를 보도했다.

JTBC는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의 '손준성 보냄'을 눌러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프로필과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휴대전화에 있던 '손준성 보냄'의 프로필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익신고자 자격 문제삼은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고발사주 사건의 제보자였던 조성은 씨의 신상에 대한 보도를 비중있게 다뤘다. '신상털이'식 메신저 공격 보도다. 조선일보의 '제보자 털기'의 신호탄은 조 씨의 공익신고자 자격 시비였다. 법조인들이 논란에 가세했지만 결론은 조 씨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공익신고자라는 것이었다.

고발사주 사건 고발장 중간전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9월 8일 발행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고 했고, 같은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통령 예비후보)은 "인터넷매체에 제일 먼저 제보했다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계시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 했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들었을 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는가"라고 했다.

뉴스버스는 2021년 9월 7일 "조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으며 2021년 9월 8일 대검찰청도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확인했다. 공익신고자 조 씨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21년 9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
2021년 9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

그러자 조선일보는 조 씨의 공익신고자 요건을 문제삼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9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를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든 '한동수 감찰부' - 이정구 기자>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친여 성향 한동수 감찰부장이 여당의 전방위 의혹 제기에 보조를 맞추려다 권익위 권한을 침해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며 "검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 데 60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찰부가 며칠 만에 판단을 내린 것 자체가 의아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秋아들 의혹' 공익신고자 되는데 68일, '尹 고발 사주 의혹'은 6일 - 이가영 기자> 기사에서 "공익신고자 지정의 주무 부서는 검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여서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또 <[법 없이도 사는 법]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살펴보니 - 양은경 기자> 보도에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대검 감찰부의 '벼락치기식' 공익신고자 인정은 편파성 논란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복수로 규정돼 있다. 공익신고자 신분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획득하는 지위이고, 권익위의 판단과 결정을 거쳐 창설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권익위 외 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신분을 획득해 보호조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선일보의 공익신고자 트집잡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8일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사주 사건을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하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소재로 9개의 보도를 쏟아냈다. 기자회견 하나로 9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일축 “정치 공작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하라” - 노석조 기자>
<윤석열 “‘고발 사주’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 - 노석조 기자>
<윤석열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얼마든지 응하겠다” - 노석조 기자>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일축 “신빙성 없는 괴문서” - 노석조 기자>
<[전문]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터무니 없는 정치 공작” - 김승현 기자>
<윤석열, 與향해 “내가 그렇게 무섭냐? 치사하게 공작마라” - 노석조 기자>
<윤석열 “제보했다는 사람 행적 다 아는데, 어떻게 공익제보자가 되나” - 김명일 기자>
<윤석열 “제보자 뒤에 숨지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의혹 제기 해달라” - 김민서 기자>
<尹 “괴문서로 공작, 내가 그리 무섭나”… 與 “국민에 윽박지르나” - 김승재 기자>

2021년 10월 7일자 노컷뉴스 보도.
2021년 10월 7일자 노컷뉴스 보도.

노컷뉴스 "녹음파일에 윤석열 언급 없다"

2021년 10월 6일 뉴스버스는 고발사주 사건 당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사이의 녹음파일이 복구됐다고 보도했다. MBC 등은 같은날 녹음파일에서 "윤석열이 하는 것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고 추가보도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10월 7일 노컷뉴스는 <[단독] 김웅-조성은 녹취파일에 '윤석열' 언급 없었다 - 홍영선 기자>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주로 "파악됐다", "알려졌다"의 서술어로 구성된 전언 형식의 기사였다.

노컷뉴스는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4월 3일 있었던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사이의 통화 녹취 파일 2건을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해 공수처에 넘겼다"며 "이 녹음 파일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나 윤 전 총장으로 추정될 만한 대명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 보도로 인해 윤 대통령 이름이 언급됐다고 보도한 MBC와 제보자 조 씨 등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에 시달렸다. 해당 기사에는 "MBC가 공작질 했구만", "어떻게든 윤석열 관련 지을려고(지으려고의 오기) 쑈(쇼의 오기)를 했구나", "제2의 김대업이 되가는(되어가는의 오기) 것 같네요" "엠XX의 허위보도 탈로(탄로의 오기)나다", "녹취록엔 윤석열의 윤자도 전혀 안나오는데 간크게 녹취록을 조작을 하네 엠비씨가 ㅋㅋㅋ", "엠비씨 진짜 어이없네 ㅋㅋㅋㅋㅋㅋ" 등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노컷뉴스 보도는 사실과 달랐다.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 14일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는 내용이 녹음파일에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뉴스버스 보도가 나온 후에도 보도를 정정하지 않다가, 2021년 10월 19일 MBC PD수첩을 통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는 거예요"라는 음성이 재차 보도된 후에야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2021년 9월 10일자 TV조선 보도.
2021년 9월 10일자 TV조선 보도.

보수언론의 막무가내 '박지원 끼워넣기' 

TV조선, 채널A,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조 씨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친분이 깊다는 점을 들어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에 박 전 원장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고발사주 사건 보도 전인 2021년 8월 두 차례 만났다는 게 보도 내용의 근거였다.

하지만 뉴스버스는 2021년 7월 21일 조 씨에게 텔레그램 캡처 파일을 제공받은 후 보도 시점인 2021년 9월 2일까지 조 씨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일이 없었다. 박 전 원장이 보도에 개입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박지원 끼워넣기'를 멈추지 않았고, 윤석열 캠프는 공수처에 박 전 원장과 조 씨, 성명불상의 국정원 출신 직원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대선 후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 과정에서 뉴스버스 취재기자, 이진동 발행인과 박 전 원장 측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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