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한동훈·김건희'를 피해자로, 범여권 인사들과 비판 언론인들을 피의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넘기려 했다는 '고발사주'의 실체가 법원에서 확인됐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언론의 시선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을 조준했다.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른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고발사주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전송에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그동안 손준성 검사는 자신과 김웅 의원 사이에 고발장을 전달한 '제3자'가 있을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생성자이자 전달자라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1심 재판이고 하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이른바 '10대 종합일간지'의 고발사주 사건 1심 재판 관련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 검찰 중립 다시 도마 위에>

세계일보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유죄, 檢 정치 개입 전모 규명해야>

한국일보 <‘고발사주’ 유죄, 검찰의 정치 중립 위반에 엄중한 경종>

국민일보 <'고발 사주' 유죄, 국가권력 사적 남용 끊는 계기돼야>

한겨레 <“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사주 유죄, 윗선 여부도 밝혀야>

경향신문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형, 정치검찰 단죄 사필귀정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에서 관련 사설을 찾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의 고발사주 1심 판결 기사는 10면, 동아일보 12면, 서울신문 8면, 문화일보 9면에 배치됐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이 사건에 대해 '누구도 고발사주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6월 손 검사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다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며 "'정치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사건 당시 손 검사장 윗선인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인지 여부와 검찰의 불법 행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참여하는 '국민시그널 공개면접'에서 "(고발사주 의혹이)확인되면 손준성이 아니라 대검 어느 직원이라 하더라도 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4월 2일 손 검사,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용량 사진파일 60장을 올렸다. 공수처는 다음 날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20장과 첨부자료 88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는 "누가 봐도 윗선의 지시·교감 없이 수사정보정책관 차원에서 감행할 만한 범행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에 대해선 충분히 수사하지도 못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수사 등을 통한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무마에 급급했던 검찰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검찰의 김 의원 무혐의 처분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검찰은 손 검사장과 공범 관계라는 공수처 판단과 달리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판결에 비춰보면,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을 봐주고 검찰의 치부인 고발사주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 범죄를 직접 수사·기소하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검찰 상부의 개입 의혹은 밝혀지지 않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는 의문으로 남게 됐다. 더구나 지난해 법무부는 피고인 신분이었던 손 검사장을 승진시키며 힘을 실어줬다"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된 상궤를 벗어난 검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여길지 진지한 고민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기사 <'검찰권 남용' 지적한 법원...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 역할 재조명>에서 "고발사주 의혹이 발생한 2020년 4월 초, 윤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을 계기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었다"며 "갈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은 '식물총장'이 됐다. 추 전 장관의 일방적 인사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등 측근 참모들을 잃어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해 있던 윤 대통령은 '친문 검사'들로 채워진 대검 부장(검사장) 대신, 자신을 따르던 과장급 검사들과 주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손 검사장에게 직접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인정된 김웅 의원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전한 고발장 등을 김 의원이 받았다고 봤다. 시민단체가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현재 서울고검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검찰이 늘 인력, 예산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다고 얘기하는 공수처가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검찰 논리라면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던 공수처보다 검찰은 더 못한 것인가. 상식적 판단은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진=연합뉴스)

국민일보는 "고발사주 유죄 판결로 윤 대통령과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한 위원장도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며 "검찰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고발사주 사건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됐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1심 선고도 나오기 전에 현 정권은 피고인을 승진시켜 보은성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인사가 검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라며 "손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 관여 행위가 인정된 만큼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검찰의 '윗선' 관여 여부를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오죽하면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질타했을까"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손 검사장의 범행 의혹이 드러난 이후 전개된 상황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보 책임자가 자신의 행위를 상부에 보고했어도 문제고, 보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흠결이다. 본인은 부인해 왔으나 텔레그램으로 전송된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식이 발견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며 "그런데도 승진을 강행했으니 검찰이 국민의 판단과 정서를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니 검찰이 늘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