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대검찰청이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비위 혐의가 없다"며 감찰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냐"고 쏘아붙였다. 

21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비위 혐의 없음으로 감찰을 종결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이고, '네 편 유죄, 내 편 무죄'의 전형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검찰의 감찰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준성 검사. (사진=연합뉴스)
손준성 검사. (사진=연합뉴스)

이 원내대변인은 "(고발사주 사건은)현직 검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모해 현 야당 인사,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손준성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음에도 검찰은 비위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선고도 나오기 전에 미리 '셀프 면죄부'를 준 검찰이 과연 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에겐 부끄러움조차 사치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손준성 부장에 대한 재판을 통해 고발 사주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검찰의 정치개입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면서 "이번 감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20일 고발사주 사건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에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손 검사의)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조 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검 감찰부에 손 검사의 비위 의혹을 공익신고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현 야권) 인사들과 MBC·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넘긴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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