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비위없음' 결론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3일 이성윤 검사장의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이 검사장에게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했다. 이 검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 검사장은 <윤석열 법무검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헌법정신> 글에서 "2019년 검찰총장 취임 무렵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은 '헌법'을 외쳐오고 있다"며 "총장을 사퇴할 때는 '헌법 파괴'를, 대선에 출마해서는 '헌법 정신'을 운운하더니, 당선 이후에는 각종 행사에서 어김없이 '헌법 정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어 "심지어 어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는 '가슴으로 헌법 정신을 느꼈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장은 "윤 전 총장이 항상 강조하는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작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 일어난 대검의 총선개입 의혹 사건(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며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썼다.

이 검사장은 "그런데 대검이 지난달, 손 검사에 대해 감찰한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1심 재판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저는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본 적이 없다.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저는 김학의 출금(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아시다시피 올해 2월 15일 무죄가 선고되었다"며 "그런데 법무부로부터 5월 3일 오후 4시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다. 무죄가 선거되었는데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장은 "윤석열 법무검찰에 묻는다"며 "검찰총장의 대권 직행이 헌법 정신과 어울리는 행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냐"고 따져물었다.

이 검사장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김학의와 이성윤을 맞바꾸고, 김학의와 이규원을 뒤섞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주의를 헌법 정신으로 포장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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