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발사주 재판에서 손준성 검사 측은 JTBC 기자가 전달받은 고발장 사진이 실제 고발장보다 적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나 텔레그램으로 다량의 사진을 전송하면 10장 단위로 묶어 전송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고발사주 사건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 텔레그램 계정의 주인이 '손준성 검사'라는 점을 확인해 보도한 이서준 JTBC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발사주 의혹 (PG)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 (PG) (=연합뉴스)

이 기자는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김웅 의원이 조 씨에게 보낸 '손준성 보냄' 메시지를 전달받아, 다시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최초 전송자인 '손준성 보냄'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손준성 검사' 텔레그램 프로필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손 검사 측은 조 씨가 이 기자에게 전송한 '손준성 보냄' 메시지가 조 씨가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받은 계정이 아닌 'QUO'라는 별도의 계정에서 전송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조성은은 2021년 8월 10일 경에 'QUO'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1, 2차 고발장 내용 등을 'QUO' 계정에 전달했는데 조성은으로부터 (손준성 보냄 메시지를) 전달받을 당시 (이 기자가 이를) 알았느냐"고 물었고 이 기자는 "몰랐다"고 답했다.

손 검사 측이 "증인에게 전달한 이미지파일들도 QUO 계정에서 전달된 것이었다"고 하자, 이 기자는 "QUO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손 검사 측의 이 같은 지적은 조 씨가 이 기자에게 전달한 파일이 다른 계정을 거친 파일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 씨가 2021년 8월 10일 만든 텔레그램 'QUO' 계정은 당시 고발사주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의 요청으로 생성됐다. 조 씨가 제보자로 지목될 가능성을 우려하자, 기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통해 다른 텔레그램 사용자에게 보내면 최초 전송자가 'OOO 보냄' 형식으로 표기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이 제안했다.

텔레그램 특성상 조 씨가 이 기자에게 전달한 메시지의 발신처가 조 씨의 텔레그램 계정이든, 조 씨가 새로 생성한 'QUO' 계정이든 최초 전송자인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손준성 보냄' 메시지 자체였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 기자가 조 씨에게 받은 1차 고발장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이 적다고 문제 삼았다. 손 검사 측은 "동영상에 나오는 1차 고발장을 보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화면 5개가 보이고 내용이 5개"라며 "1차 고발장은 내용이 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기자는 "제가 받고자 했던 것은 판결문 내용이나 원본이 아니라 '손준성 보냄' 메시지 자체였다"고 답했다.

또 손 검사 측은 "조성은이 본래 1차 고발장을 다 보낸 것이 아니고 일부만 보내고 전체 파일에서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보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손 검사가 보낸 1차 고발장 사진 파일은 20장이었다.

손 검사 측의 이러한 질문은 조 씨가 텔레그램 전송 시 파일을 임의로 선별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텔레그램 특성상 받은 사진파일을 저장한 후 선별해 전송할 시 최초 전송자가 아닌 저장한 사람의 이름을 전송자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 같은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텔레그램으로 다량의 사진을 전송할 경우 메시지 1개 당 사진 10장이 묶음으로 전송된다. 실제 이 기자가 조 씨에게 받은 메시지도 사진 10장 묶음이었다. 미디어스가 조 씨로부터 받은 1차 '손준성 보냄' 고발장 묶음 텔레그램 메시지도 사진 10장씩 2개로 나뉘어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 전달하기 기능을 통해 미디어스에 제공한 고발사주 1차 고발장 메시지 파일. 1차 고발장은 두 차례에 나눠 10장씩 전송됐다. (사진=미디어스)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 전달하기 기능을 통해 미디어스에 제공한 고발사주 1차 고발장 메시지 파일. 1차 고발장은 두 차례에 나눠 10장씩 전송됐다. (사진=미디어스)

"취재 경위 추궁, 안 좋은 선례될까 우려"

이날 재판에서 이 기자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불려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이 기자가 제출한 영상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손 검사 측은 동영상에 대해 이 기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이에 공수처도 텔레그램 구동 방식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이 기자를 법정에 부르자고 입장을 바꿨다.

이 기자는 고발사주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다가 이날 증언대에 섰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기자가 지속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기자는 "끝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처럼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이 부동의해서 매번 기자들이 나와 취재 경위를 추궁당하고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재판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 기자에게 취재·보도 경위와 조 씨를 처음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번 재판에 출석하셨으니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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