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증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씨의 대화 캡처 파일에 대해 손준성 검사 측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이 꺼내든 조작설은 이미 허위로 판명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서 손 검사 측은 지난해 9월 당시 대검찰청 감찰3과 소속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손 검사 측은 조 씨가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에서 나온 복수의 대화 캡처 파일이 서로 다르다고 적혀있는 지난해 9월 감찰3과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제시했다.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증인은 (조 씨)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일부 사진파일이 인위적으로 수정됐음을 확인했다"면서 "화면을 비교했던데, 각 화면 좌측 상단 시간 및 우측 아이콘이 상이하고 제보자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3개가 삭제돼 있고, 옆의 사진은 메시지 3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은 "보고서를 보면 휴대전화 2대에 저장된 파일을 저장한 결과 피고인(손준성 검사)으로부터 김웅에게 실제 전달된 것이 인위적 조작이 없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그리고 보고서 결론 내용 중에 증인은 조성은 휴대전화 2대에 저장된 파일을 포렌식한 결과 김웅에게 사주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죠?"라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감찰3과 팀장에게 최종검토를 받고 문구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기재했다"고 답했다.

조성은씨가 지난해 9월 공개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지난 2020년 4월 3일, 8일 텔레그램 대화 내역. 조 씨가 최초 신분 노출을 우려해 대화내용을 지우고 제공했던 부분은 자신이 발언한 우측 빨간색 네모 부분 뿐이었다. (자료=미디어스)
조성은씨가 지난해 9월 공개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지난 2020년 4월 3일, 8일 텔레그램 대화 내역. 조 씨가 최초 신분 노출을 우려해 대화내용을 지우고 제공했던 부분은 자신이 발언한 우측 빨간색 네모 부분 뿐이었다. (자료=미디어스)

그러나 조성은 씨는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캡처 파일 중 일부 대화가 삭제된 캡처파일과 관련해 지난해 9월 3일 공익신고 당시 대검 감찰부에 소명 절차를 밟았다. 조 씨는 신원 노출을 우려해 대검 감찰부에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중 자신의 발언 부분 3곳을 삭제한 캡처 파일을 먼저 제공했으며, 삭제 사실을 알리고 원본 캡처 파일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손 검사 측이 거론한 수사보고서는 검찰이 손 검사의 관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전인 지난해 9월 29일 작성됐다.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의 관여가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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