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허위·과대계상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MBN·매일경제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MBN은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인식을 누락했고, 회사가 대납한 이자비용을 임직원의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MBN이 허위계상한 금액은 2017년 459억 2700만 원, 2018년 435억 3900만 원에 달한다.

또 MBN은 종편사업 승인 당시 무형자산(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 내용연수를 과다하게 추정해 2017년 70억 8300만 원, 2018년 65억 8300만 원을 과대계상했다.

서울 중구 MBN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MBN 사옥 (사진=연합뉴스)

매일경제는 임직원 명의 차명으로 취득한 MBN 투자주식을 임직원 미수금으로 허위계상하고, 허위로 작성된 MBN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과다계상했다.

매일경제가 허위계상한 미수금은 2011년 108억 1000만 원, 2012년 136억 8800만 원, 2013년 164억 4300만 원, 2014년 182억 6200만 원, 2015년 187억 2200만 원, 2016년 185억 3300만 원, 2017년 87억 3100만 원, 2018년 86억 1300만 원이다.

또한 매일경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실질지배력이 없는 관계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시켜 자산, 부채 및 자기자본 등을 과다계상했다. 매일경제가 과대계상한 금액은 2011년 4669억 원, 2012년 4487억 원, 2013년 4391억 원, 2014년 4452억 원, 2015년 4632억 원, 2016년 4786억 원, 2017년 5160억 원, 2018년 5430억 원이다.

매일경제는 신문 판매지국 보증금 등 계약이 종료돼 반환의무가 있는 수입보증금 거래 회계처리 일부를 누락해 부채를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매일경제가 과소계상한 부채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800억 원이다.

증선위는 MBN·매일경제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과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했다. MBN과 매일경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MBN은 2019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2019년 10월 30일 의결한 MBN에 대한 감리조치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2011~2016년 당시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감리대상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MBN은 지난 2011년 설립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법인주식을 사들여, 자본금을 불법충당했다. 이에 힘입은 MBN은 2011년 방통위로부터 종편 최초 승인, 2014·2017년 재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MBN은 방통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MBN)는 사기업과 달리 높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했음에도 비위행위를 했다. 비위행위의 강도와 지속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언론으로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MBN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