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하자 사실과 다른 '지라시'와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됐다'거나, 방송통신위원회 5인의 상임위원 의견이 표출됐다는 내용이다.

27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28일 MBN 경영진을 불러 비공개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MBN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 의결은 30일 오전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 MBN 경영진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한 방통위가 한 차례 더 MBN 경영진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 MBN 재승인 심사 이전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MBN 관련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로 방통위가 MBN에 영업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돌았다. 이후 한시간여 뒤 해당 지라시를 반박하는 지라시가 다시 돌았다. 방통위 상임위원들 간 회의가 어제(26일) 있었는데 MBN 6개월 영업정지설은 사실이 아니고, 승인취소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지난 14일에도 '방통위가 MBN에 승인취소를 통보했다'는 사실과 다른 지라시가 돌아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날 저녁 한겨레는 <방통위, 불법으로 허가 받은 MBN에 승인취소 대신 영업정지?>기사에서 방통위가 MBN 행정처분 수위 결정을 놓고 다수의 법률회사에 자문한 결과 '승인취소'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한겨레는 26일 열린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승인취소'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상임위원 의견이 2대 2로 엇갈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청문위원회가 '최초 승인 취소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과 함께 "청문위·법률자문도 모두 '승인취소'", "상임위원들간 2대 2로 의견 갈리자 28일 대표 의견청취로 또 시간끌기"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방통위는 MBN '승인취소' 여부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구한 적 없다. 방통위는 MBN 최초승인 후 2014년, 2017년 두 차례 재승인이 이뤄진 상황에서 현재 행정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다. 자문결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또한 MBN '승인취소'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 간 의견이 2대 2로 갈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임위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측은 한겨레에 사실관계 확인과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한겨레는 이날 밤 관련 보도내용을 수정하고 소제목을 "청문위원회 보고서 '승인취소'", "상임위원들 간 의견 엇갈리자 28일 장대환 전 회장 등 의견청취"로 바로잡았다.

한겨레 27일 인터넷판 기사 갈무리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에서 600억 원 가량을 임직원 명의로 대출 받았다. MBN측은 관련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 류호길 MBN 대표, 장승준 MBN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방송법 18조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얻는 경우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을 방통위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는 방송사업자 허가취소 등에 대한 기준과 감경·가중 사유가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허가·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승인취소',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로 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그 중 더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행정처분 부과권자(방통위)에게 처분수위 감경·가중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허가·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정지의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다.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다.

가중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한편, 37개 언론‧시민단체는 26일 방통위에 MBN 승인취소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사회는 "㈜매일방송 경영진은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약금을 대납하고 주권을 일괄수령하여 매경미디어센터 경영지원국 금고에 보관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며 "정상참작의 여지도 전혀 없다. MBN과 같은 악의적인 불법에 대해 승인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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