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MBN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MBN은 방통위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방송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지난달 14일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MBN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MBN은 2011년 설립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556억원을 차명 대출받아 법인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불법충당했다. MBN은 이를 통해 2011년 최초승인, 2014년·2017년 재승인을 받았다.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 등으로 자본금 불법충당과 재무재표 허위 작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협력업체 피해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6개월 유예했는데,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5월부터 영업정지가 예상됐던 MBN은 당분간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어제(23일) 열린 해당 사건 심문기일에서 MBN 측은 영업정지 시 1200억원 규모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어 방송사로서 기반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MBN 측은 자본금 불법 충당 행위가 종편에 대한 부정적 사회분위기에 따른 투자자 이탈로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영업정지 시 방송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애초 불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했기 때문에 MBN이 방송법에서 가장 근본적인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또 MBN이 주장하는 1200억원의 손실액은 과장된 것이고, MBN이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책임은 MBN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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