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로부터 받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행정처분을 받은 MBN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MBN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효력 집행정지 기한은 1심 판결 후 30일이다. 1심 판결로 1개월 뒤 '6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해진 MBN은 항소와 함께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과적으로 허위명부 제출, 나머지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이 (방통위의)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수위는 방송법령이 정하는 제재 수위 범위에 부합한다"며 "원고는 사기업과 달리 높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했음에도 비위행위를 했다. 비위행위의 강도와 지속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언론으로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MBN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언론노조 MBN지부)는 사측, 검찰·법원, 방통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MBN지부는 "검찰과 법원은 경영진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고, 아무 죄 없는 직원들에겐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내린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방통위를 향해 "직원들이 아닌 경영진에게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핀셋' 처분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MBN은 2011년 설립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법인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불법충당했다. MBN은 이를 통해 2011년 최초승인, 2014년·2017년 재승인을 받았다.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 등으로 자본금 불법충당과 재무재표 허위 작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방송법상 '승인취소' 대상이었지만 방통위는 협력업체와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감경사유'를 적용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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