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위가 MBN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행정처분을 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N은 또 사외이사진 개편을 이행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10일 제기했다. MBN은 직원, 방송출연자, 외주제작사 등으로부터 900여장의 행정소송 탄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MBN은 2011년 설립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556억원을 차명 대출받아 법인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불법충당했다. MBN은 이를 통해 2011년 최초승인, 2014년·2017년 재승인을 받았다.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 등으로 자본금 불법충당과 재무재표 허위 작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MBN은 지난해 9월 방통위로부터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MBN은 2017년 재승인 당시 방통위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MBN이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가 방송분야 경력이 전혀 없어 전문성을 못 갖춘 인사라고 밝혔다.

MBN은 2018년 12월에도 감사위원장에 MBN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 2명을 제지회사 대표 등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MBN은 2018년 시정명령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BN 내에서는 사외이사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MBN은 이를 거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지난해 단체협상안으로 주요 임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실시, 노조추천 사외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지만 MBN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석채 언론노조 MBN지부장은 이번 소송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회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통해 다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나 지부장은 "(행정처분을)시행하게 되면 혼란과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노조에서는 시간을 갖고 회사를 개혁해 정상화시켜 재평가 받을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언련은 MBN에 대한 방통위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2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MBN 최초승인, 2014년·2017년 재승인 심사, 불법자본금 충당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따져보자는 취지다. 360여명의 시민들이 국민감사청구 연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