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본금 불법충당'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승인 조건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MBN이 지난 2월 방통위로부터 받은 재승인 조건 중 일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이 법적 문제를 삼은 재승인 조건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최대주주가 책임질 것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공모제도를 시행할 것 ▲20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출할 것 등이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법원은 세 조건 모두 적합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MBN이 차명주주를 내세워 종편 최초승인을 받고, 불법으로 충당한 자본금을 유지한 게 재승인 조건 부과의 근본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은 장승준 매일경제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류호길 MBN 대표 등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점을 언급했다고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에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 조건과 5개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MBN은 재승인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40.50점을 획득해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했다.
또한 MBN은 종편 설립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금 556억원을 불법충당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2019년 드러났다. 방통위를 속이고 2011년 최초승인, 2014년·2017년 재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지난 1월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소송제기 10개월 만인 오는 23일 첫 변론기일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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