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 '영업정지 6개월' 처분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감사청구가 예고됐다. MBN에 대한 최초 승인부터 2014년·2017년 두 번의 재승인, 이번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방통위의 책임은 없었는지, 결정은 적법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통위의 MBN봐주기 행정처분과 종편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신미희 사무처장은 "(방통위에 대한)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MBN 설립부터 지금까지 방통위가 제대로 심사하고, 재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곧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통위의 MBN봐주기 행정처분과 종편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사진=미디어스)

민언련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안에 방통위의 MBN 관련 처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가 감사원에 제출될 계획이다. 국민감사청구에 담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민언련 관계자는 "최초승인, 2014년·2017년 재승인, 올해 행정처분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민언련 관계자는 "최초승인부터 방통위가 주주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있었고, 두 번의 재승인에서 그 주주명단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올해 행정처분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에 가중·감경사유가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감경사유로 감경하지 않았고, 가중사유는 적용도 안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라고 설명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는 감사원 직원 3명과 외부위원 4명(교수·변호사·시민단체 대표자·언론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MBN에 대한 방통위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위법'이자 '반사회적 처분'이라고 했다. 방송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고, 시청자·협력업체 피해와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분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 대표는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몇 가지 행정처분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행정법 체계상 법률에서 선택지를 제시하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 수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 별표1의2 내용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방통위에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18조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얻는 경우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을 방통위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는 방송사업자 허가취소 등에 대한 기준과 감경·가중 사유가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허가·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승인취소',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다. 가중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하 대표는 "행정처분 기준상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한다'고 명확히 돼 있다. 가중·감경사유를 보면 가중사유에 해당한다"며 "청문과정에서 MBN 측이 유일하게 주장한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됐기 때문에 해당될 수 없다"고 했다. MBN 측은 청문과정에서 '5년 이상 모범적인 방송을 해왔다'며 방송법 시행령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하 대표는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는 방통위 입장을 반박했다. 방통위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시청자·협력업체 피해나 고용문제를 더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 대표는 "승인취소를 하고 1년간 방송연장명령을 내렸다면,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도 불안이 덜할 것"이라며 "방송은 6개월 전면 중단되고, 6개월치 매출이 날아가는데 시청권과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하나"라고 반문했다. 2019년 MBN 손익계산서에 비춰보면, MBN의 6개월치 방송수익은 약 8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 대표는 "그래서 '반사회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방통위의 처분은 매일경제신문사가 MBN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한다는 의미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현재 재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MBN에 방통위가 '재승인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MBN은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40.5점을 획득해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했다.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된다.

MBN은 방송법상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방송법 제8조 2항은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을 합쳐 종합편성채널방송사 주식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기준 매일경제와 특수관계인의 MBN 지분은 32.6%다.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활용해 556억원의 자본금을 허위로 조성한 MBN이 검찰 기소 이후 임직원 차명주식을 모두 자기주식으로 인식하고, 불법 자기주식 402만 824주를 소각하면서 방송법상 소유지분 제한규정 위반을 지속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하 대표는 "방통위는 원칙대로 재승인 거부를 해야한다"며 원활한 지배주주 교체를 위한 '민관비상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노동조합, 매일경제를 제외한 MBN 주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비상협의기구를 구성해 지배주주를 교체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 시 방통위 승인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협력업체 보호 등을 조건으로 내건다면 원활한 사업승계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지난달 30일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승인취소 처분을 내릴 것을 방통위에 촉구한 모습. (사진=미디어스)

토론자로 나선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은 'MBN 영업정지 6개월'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비판했다. 정 위원은 "이 사단이 나고 보도가 쏟아졌는데, 유례없는 중징계라는 평이 중론"이라며 "보도를 보며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MBN 범죄 수준은 유례없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정 위원은 "언론은 그 범죄에 대해 충분히 서술하고 있었나. 심지어 이후 등장한 보도는 '다음은 TV조선?'이다. 무슨 방통위 도장깨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은 "이번 사건은 불법적인 한 방송사업자와 시청자의 싸움에서 시청자가 진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MBN 최초승인, 재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최초승인 당시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있나. 2014년 시민사회 문제제기는 깡그리 무시했지 않나"라고 했다. 2013~2014년 김상조 당시 한성대 교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이끈 '종편승인검증TF'는 MBN의 주주구성을 분석해 차명거래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방통위의 조처는 없었다.

정 위원은 "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내린 결정이 '영업정지 6개월' 수준이다. 방통위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한 이는 일종의 기준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은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사인을 받았을 것이다. MBN 저지른 범죄수준에 비등하는 종편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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