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백 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제3자가 봤을 때 피고인들이 중간자와의 만남이나 서신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협박을)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각각을 협박으로 볼 수 있지만 해악을 가하는 검사를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평가하기 어려워 협박과 강요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2~3월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2021년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과 별도로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