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대리인 '제보자X' 지 모 씨는 이 전 기자가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와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 검사와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31일 MBC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결재를 받지 못했다. 이후 수사팀과 대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 검찰 내 논란이 일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편 이철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심의위 논의가 수사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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