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박성제 MBC 사장이 22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 판결과 관련해 “강요미수죄가 무죄판결 났다고 해서 검언유착 의혹이 허구로 드러난 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11기 방송문화진흥회 마지막 이사회에서 “장인수 기자의 보도 등 여러 부분을 확인해보면 저희 보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일부 언론이 이를 몰고가고 있어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7월 19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집요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한동훈 검사가 관련된 사건이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핸드폰 등 여러 가지가 누락됐기 때문에 강요미수죄만 남고 소위 검찰과 해당 기자간 유착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 17일 <'부도덕 취재' 고발 보도를 "공작" 낙인…의혹 풀어야> 보도 화면

박 사장은 김도인 이사가 MBC 취재진의 '경찰 사칭 취재'를 지적하자 “경찰 사칭 문제는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1차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조사결과서가 나오면 이에 따라 해당 기자들은 인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도인 이사는 “경찰 사칭 문제는 기자 개인의 돌발행동이라기보다 MBC 전체의 편집 방향과 관련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박 사장은 “MBC 전체 방향과 관련됐다는 지적은 수긍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이 전 기자는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털끝만 닿아도 ‘검언유착’인가, 황당하더라”며 “이런 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대한민국에 누군들 구속을 못 하겠나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은 16일 “법원은 이동재 기자의 취재가 요청이라고 판단했고 편지와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검언유착은 애초에 없었다”는 성명을 썼다. 이들은 “채널A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9일 이 전 기자와 채널A를 향해 "‘강요미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마치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었다’는 증거인 양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취재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뿐 ‘검언유착의 실체’를 판단한 게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다.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서는 “‘검언유착의 실체는 없었던 걸로 드러났다’며 MBC의 보도를 오보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고 있는 이들은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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