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지난해 수상한 ‘이달의 기자상’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24일 기자협회 채널A지회의 재심 요청에 “기 수상작에 대한 재심 권한이 없다”며 재심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MBC의 수상 취소 가능성에 대해 “상 박탈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적서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고 단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같은 문제가 수상작 취소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는 지난해 4월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는 MBC 인권사회팀의 장인수, 신수아 기자다. 화면은 지난해 3월 31일 MBC <뉴스데크스>가 보도한 단독 보도 (사진=MBC)

심사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지 5일 만에 나온 결과로, 기자협회는 이날 채널A와 MBC지회에 심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기자협회 사무국은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채널A지회의 ‘MBC 이달의 기자상 관련 공적설명서 반박 의견서’와 MBC지회의 ‘재심 요청에 대한 MBC 입장문’을 전달받았으며 전임 심사위원장과 기자협회 자문 변호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기 수상작에 대한 재심 권한이 없다”는 자문 변호사 의견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 변호사는 ‘이달의 기자상 심사세칙’ 규정에 따라 이달의 기자상은 선정 전까지만 재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수상이 완료된 시점에는 일체의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심사위는 채널A지회의 재심요청문에 대한 의견을 모아 기자협회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채널A지회는 “지난 16일 이동재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음이 드러남에 따라 이달의 기자상 수여에도 재심 사유가 발생했다”는 재심 요청문을 기자협회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심사위는 “판결문이 형법상 강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부적절하거나 취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명시했고 이번 판결은 취재 과정상의 강요미수에 대한 판결에 한정된 것으로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사위는 MBC의 이달의 기자상 수상 취소 가능성에 대해 “명백한 오보, 보도 조작 등 수상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 판결 또한 취재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명시하는 등 MBC 보도와 아주 상치되는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자상 수상을 취소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소수 심사위원들이 MBC 보도 공적설명서의 일부 과장된 표현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수상작 취소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