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일부 언론이 고발사주 재판에서 손준성 검사 측 증인이 제기한 고발장 사진파일 위·변조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다. 그러나 손준성 검사 측 증인인 포렌식 전문가는 재판 말미에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15일 MBN은 <포렌식 전문가 증언에 '고발사주' 법정 술렁인 이유는> 기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파일 중 일부가 변조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법률신문도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재판서 증거 위·변조 증언 나와>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다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고발사주 재판에 경찰 출신 포렌식 전문가 A 씨가 손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3개와 USB에 담긴 자료 일부가 변조,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문제를 삼은 것은 ▲1차 고발장 사진 파일 10쪽의 속성 구조가 다른 고발장 사진 파일과 다르다는 점 ▲3개의 이미지 파일이 추가적으로 편집, 수정된 내역이 나타난 점 등이다.
그러나 MBN, 법률신문 기자가 이날 재판을 끝까지 방청하지 않았거나 법조기자단에서 공유된 재판 속기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작성한 기사로 판단된다. A 씨가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반대신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사는 A 씨에게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절차를 거쳐서 피압수자의 참관 하에 이미지 파일을 선별하고 선별된 자료를 이미징화하는 것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마지막 부분은 방금 알게 됐다"면서 "그래서 계속 수정이 됐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인정했다. A 씨는 이어진 재판장 질문에 3개의 이미지 파일 수정·편집 내역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장 : 이 사건 관련해서 분석하시면서 서울중앙지검일 수도 있고, 공수처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것과 다른 특별한 문제가 발견된 게 있으십니까?
A 씨 : 어... 그 부분은 오늘 제출한 마지막 것. 증거자료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제출한 이후에 (파일을)건드렸던 흔적 그것을 하나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것에도 있지만 검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선별한 걸 다시 보관한다고 하니까, 그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A 씨가 제기한 1차 고발장 10쪽 파일 변조 의혹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할 경우 위조나 변조가 된 파일은 해시값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미디어스 취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0쪽 파일은 묶음 파일로 함께 전달된 다른 고발장 사진파일들과 해시값이 같았다. 1차 고발장은 사진파일 10장씩 묶음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장이 전송됐다.
공수처가 확보한 고발사주 고발장 사진파일의 입수경로는 조성은 씨, 대검찰청, 뉴스버스 등인데 모든 1차 고발장 사진 파일의 해시값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조가 됐다면 고발장 사진 파일의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세 개 고발장 사진 파일의 내용도 전부 같았다.
A 씨는 조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화 내역 중 자신이 발신한 메시지 3개를 삭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조 씨가 자신이 특정될 수 있는 대화를 뺀 캡처파일을 언론에 제공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었다. 당시 조 씨는 언론에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 씨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화 내역을 캡처해둔 상태에서 내가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을 지운 것이었다. 원본은 수사기관에 전부 제출했고, 포렌식 과정에서 언론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던 사진파일도 복구가 됐다"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헛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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