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관련 단독 보도를 무단인용한 신문사들에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 신문사는 원 보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한 언론’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보도한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출처 표기는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고발사주 의혹 보도 무단인용으로 주의 제재를 받은 신문사는 한국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등이다. 한국경제는 뉴스버스의 9월 2일 자 “[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보도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경제는 “한 인터넷 언론매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헤럴드경제는 세계일보의 9월 14일 자 “작년 3월 대검서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문건 작성” 보도를 무단인용했다. 세계일보 기사는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세계일보를 ‘한 언론’이라고, 헤럴드경제·국민일보는 ‘일부 언론’이라고 표현했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머니투데이는 동아일보, 경향신문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면서 '언론 인터뷰에서'라고 표기했다. 이들 보도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보도 태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뉴스버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언론사가 많았는데 왜 한국경제만 심의를 받는가”라면서 “기자가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한 기사를 인용할 때는 정확하게 출처 표기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언론이 뉴스버스 기사를 무단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스버스가 지난 6월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단독 인터뷰하자 다수 언론은 인용 보도했다. 언론은 '뉴스버스에 따르면'이 아니라 ‘한 언론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썼다. 당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다.

이진동 발행인은 7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언론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면서 “인용 표기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기자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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