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2일 서울행정법원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조성은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에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했다. 2020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 등 민주당 측 인사와 언론계 관계자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 신고한 조성은 씨 (사진=연합뉴스)

조성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사주 의혹을 신고했으며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조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답지 않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개인 SNS에까지 신변 보호를 받는다고 홍보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조 씨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일 손준성 전 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발장을 전달받아 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웅 의원은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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