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 명품백을 ‘대통령실 기록물’로 규정한 대통령실이 국고 귀속 시점, 보관 위치 등에 대한 MBC의 정보공개 청구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MBC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가’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MBC <[단독]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6일 MBC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통지했다. MBC는 지난달 24일 ‘김건희 명품백’의 국고 귀속 시점과 국고 귀속 이유, 현재 명품백의 보관 위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건희 명품백’과 관련해 ‘대통령실 기록물’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KBS와 대담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최 목사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13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13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대통령실은 MBC에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근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또 대통령실은 ▲재판·수사 등 차질(4항) ▲감사·인사관리 등 지장(5항)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6호) 등을 비공개 근거로 내세웠다.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27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백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2022년 9월 13일 촬영됐으며 당시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방문해 직접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전달했다. <서울의소리>가 쵤영을 위해 최 목사에게 명품백과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제공했다. 최 목사는 같은 해 6월에도 180만 원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김 씨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대통령실이 동일한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횟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식당 앞에서 도열한 정관계 인사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 일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지출된 회식비용 액수, 지출 주체, 지출 원천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은 ‘국익 침해’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네티즌은 “저런 (비공개) 이유는 국민 분노만 일으킨다” “명품백 받은 게 국가 이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김건희 씨의 이익을 해칠 우려 아니냐” “뇌물을 지키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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