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 회식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2023년 5월 원고(하 공동대표)에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 횟집에서 회식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난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 횟집에서 회식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횟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식당 앞에서 도열한 정관계 인사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와 내각, 여야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초당적·범정부적·국가적으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은 자리"라고 설명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날 지출된 회식비용 액수, 지출 주체, 지출 원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방·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하 공동대표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 공동대표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며 “쟁점은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회식비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재판부는 정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본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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