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조사 연장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이라며 권익위가 직무유기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윤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 검토를 이유로 ‘처리기한 연장’을 통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지난 14일 시민 2400여 명은 권익위에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어 “권익위가 시민들의 조사 촉구 요구를 외면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반부패 소관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저버렸다”며 “청탁금지법에는 사건 처리 연장 근거 조항이 없는데도 ‘부패행위 신고’라는 이유로 부패방지법을 들어 연장 통지했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건에 대한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 씨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됐고,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명품백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적어도 해당 금품을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백하다”며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김 씨가 해당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김 씨가 해당 금품 말고도 더 받은 금품이 있는지, 명품백을 비롯해 금품 제공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배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김 씨의 수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며 “권익위가 강제 조사권이 없어 조사를 못했다면 수사나 감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 이첩하면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사건 접수 90일이 넘도록 ‘조사 중’이라고만 밝히는데 이 사건의 사실확인과 법률 검토에 100일을 넘겨 처리기간을 연장해야 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가뜩이나 시민들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권익위가 최소한의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총선 뒤로 미룬 것이라면 직무유기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 연장 사유와 대통령 부부의 조사 여부 등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하루빨리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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