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도 승소했다. 

항고심 법원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의결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방통위법에서 정한대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가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8월 28일 당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28일 당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8월 28일 방통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 당일 의결한 안건이다. 당시 방통위 재적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상인 위원 2명뿐이었다. 

권태선 이사장은 김성근 이사의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에게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1심 판단을 부정하고 항고했는데,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사유 중 상당부분이 이사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권태선 이사장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태선 이사장이 공공기록물관리법이나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점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결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권태선 이사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통위의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것이 방문진 이사로서 MBC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실질적, 내용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의결권을 보장해주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그 사유의 당부 판단을 엄격히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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