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사영화' 재추진에 "방송 공공성을 파괴하고 보도부문 축소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5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과 관련해 “보류의결한 것이 2개월 이상 지났는데, 사업 신청자나 시청자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종합 의견을 내면서도 유진그룹의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계획 근거가 부족하고, ESG 경영 평가·사회적 신용·재무적 위험성 등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최근 유진그룹은 400 페이지가량의 추가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어 “이동관 전 위원장이 기습 사퇴하면서 중단되었던 준공영방송 민영화 절차를 재차 추진하려는 것”이라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YTN은 준공영방송이자 서울타워 등의 알짜 자산을 보유한 우량 기업인 만큼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고 할 때부터 의도에 대해 의심과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정부여당은 YTN을 시종일관 눈엣가시로 여겼다. 방통위조차 매각 절차 승인을 보류했고, 보류 이유가 전혀 해소된 게 없음에도 다시금 강행하는 것은 YTN을 민영화해 방송 공공성을 파괴하고 보도부문 축소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5인 합의제 기구를 몰각하고 2인만으로 공적 자산의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며 “공영방송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것이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적 자산이다.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는 YTN 민영화,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TN지부는 5일 <YTN 매각 승인, 왜 불법인가> 설명회를 열고 ▲유진그룹의 적격성 판단 자료가 심사위 해체 이후 제출된 점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도가 지난해 심사 때보다 더 나빠진 점 ▲유경선 회장 일가의 불법 산지 전용 의혹이 제기된 점 ▲유진그룹이 특수목적법인 ’유진ENT’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 나선 점 등을 거론하며 유진그룹의 YTN 인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이날 고한석 YTN지부장은 2015년 특수목적법인 '경기필'이 경기방송을 인수하려 할 때 최대주주 변경을 불허한 바 있다며 “'경기필'과 '유진ENT'는 다를 바가 없다. 방통위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유진ENT’를 통한 YTN 인수를 불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 지부장은 지난해 심사 과정에서 유진그룹은 심사위에 보도·경영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YTN 매각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유진그룹이 400여 쪽에 달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의결할 합법적 근거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며 ”의결을 강행하면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뿐 아니라 불법적 매각에 개입한 방통위의 모든 관계자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가 제대로 된 심사과정을 건너뛰고 2인 체제 의결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강행할 심산"이라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이자 보도전문채널 중 하나가 법적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사영화될 위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불법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강행한다면 사법적 책임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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