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인턴비서 부당해고 논란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당했다는 소식이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1년), 태영호 전 최고위원(3개월)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 약 50명이 지난 12일 오후 조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접수했다. 징계요청서에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등 발언으로 인한 당의 명예 실추', '사직원 대필 작성으로 인한 직원 부당해고' 등의 사유가 적시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조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지방선거 관련 업무를 하던 전직 인턴 비서관 제갈한순 씨(61)는 '선거가 끝나면 인턴비서관이 아닌 지역 후원회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초 국회 홈페이지 조수진 의원실 소개란에서 제갈 씨의 이름이 삭제됐고, 제갈 씨는 항의하지 않고 더이상 지역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갈 씨가 국회를 통해 받아본 퇴직 서류에는 제갈 씨 명의의 사직원이 있었다. 서명란에는 제갈 씨가 처음 보는 필체로 제갈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제갈 씨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사람을 자른 것뿐 아니라 서명까지 위조해 면직시킨 데 황당하고 놀라웠다"고 말했다.

제갈 씨는 지난해 7월 말 조 의원을 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사문서위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된 인턴 비서의 사직원이 대필된 사실을 인정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조 의원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발언 ▲제주 4·3 기념일 왜곡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제주 4·3 김일성 지시 촉발 ▲'Junk Money 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공천 개입 녹음파일 등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태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 하루 전 스스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김기현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당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현 대표는 울산 땅 투기 의혹으로 전당대회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불법 레이싱 모임 논란,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웹소설로 입길에 올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