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2012년 벌어진 김기현 후원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친인척 3명이 연루돼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 후보의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를 시도했다.

미디어스는 지난 2020년 선고된 김기현 후원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2심 판결문을 확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그런데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인사 7명 중 3명은 김 후보의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건설사를 운영하던 A 씨는 2012년 1월 경 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 씨에게 "모 업체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변경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김기현 의원에게 잘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B 씨는 선거가 다가오는데 김기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해 달라. 자세한 내용은 C 씨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2012년 2월 경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김기현 후원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이후 A는 2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으로 500만 원, 직원 7명 명의로 1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김기현 후보 측에 제공했다.

B 씨는 김기현 후보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 C 씨는 김기현 후보 배우자의 이종사촌 동생이었다. C 씨는 김기현 후보의 수행비서로 일했고, 2014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울산시장 비서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 씨가 김기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원회 명의로 2014년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199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담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벌금 500만 원, 김 후보의 인척인 B 씨와 C 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B 씨는 A 씨의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2018년 7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김기현 후보의 6촌 형인 D 씨가 B 씨를 도피시켰던 사실도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D 씨는 2017년 11월 1일 한 음식점에서 B 씨를 만나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도망가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한 후 2017년 11월 2일 새벽 2시 경 B 씨의 동생을 통해 도피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후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도피자금 1000만 원을 받은 B 씨는 2018년 5월 27일 체포될 때까지 약 7개월 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D 씨에게 범인은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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