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근의 친형 A 씨가 울산 단위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한 땅을 해당 농협에 되팔아 1년 만에 1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18년 김 후보 측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8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김 후보 울산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 박기성 전 실장의 친형 A 씨 등 4명은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50번지 등 4필지(6322㎡)를 2016년 10월 27일 공매를 통해 42억 원에 사들였다. 박 씨 등 4명은 해당 토지의 지분을 1/4씩 보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토지를 사들이면서 땅을 담보로 울산 강동농협으로부터 30여억 원을 대출받았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2016년 11월 28일 강동농협을 근저당권자로 A 씨 토지 지분에 9억 6000만 원, 공유자 B 씨 지분에 12억 원, 공유자 C 씨 지분에 9억 6000만 원, 공유자 D 씨 지분에 7억 2000만 원 등 3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함께 설정됐다.

대출이 실행될 당시 감정평가는 강동농협이 직접 맡았다. 미디어스가 확보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16년 11월 6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토지 감정평가서의 '의뢰인'과 '평가사무소'는 모두 강동농협이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11월 24일, A 씨 등이 구매한 토지는 85억 원에 팔렸다. 해당 토지를 사들인 곳은 이들이 대출을 받았던 강동농협이었다. 강동농협은 해당 부지에 강동농협 본관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A 씨 등이 대출을 받아 산 땅을 대출을 내준 강동농협에 되팔아 올린 시세차익은 43억 원에 달한다. 1/4 지분을 적용해도 1명 당 얻은 시세차익은 10억여 원이다.

A 씨 등과 강동농협의 대출과 토지거래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된다. 특별한 토지의 사정 변경이 없는데 토지를 감정평가하고 대출을 내줬던 1년 사이 2배가 넘는 가격에 땅을 사들인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5월 17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는 "공매로 땅을 산 사람들과 강동농협이 매수와 매도 전 과정에 서로 협의하지 않고는 일어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거래"라며 "유력 정치인 최측근과 그의 형, 브로커, 농협 관계자 사이에 사전 교감 없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날 울산시민연대는 "강동농협은 김기현 의원의 측근 친형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거액을 대출해주고 이후 그 땅을 2배로 되사는 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아 다른 농협에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매입을 했으나, 정작 건축자금이 없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해당 당사자는 김기현 의원의 최측근의 친형이라는 점에서 권력형 부동산 특혜가 아닌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는 2021년 5월 울산북부경찰서에 A 씨 등과 강동농협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김 후보의 측근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미디어스는 강동농협에 A 씨 등에게 대출을 내준 후 해당 토지를 사들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강동농협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 측근 비리 의혹 수사 당시 경찰관 S 씨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폭로했던 인사다. A 씨는 S 씨가 자신을 찾아와 "김기현 후보의 동생 K 씨가 특정 건설업자와 각서를 쓴 것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K 씨가 처벌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S 씨는 특정 건설업자에게 정보를 빼준 혐의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A 씨가 주장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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