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각종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녹음파일로 논란을 빚은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국민의힘 윤리위는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제주 4·3 기념일 왜곡 등의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 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제주 4·3 김일성 지시 촉발 ▲'Junk Money 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공천 개입 녹음파일 등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됨에 따라 2024년 4월로 예정된 22대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다. 태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징계가 오는 8월 종료되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태 의원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태 의원의 거짓말로 축소하고, 징계 수위를 낮춰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 윤리위원장은 태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마치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