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파란색 1'로 표기한 것은 선거운동이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민원이 국민의힘 민원을 포함해 40여 건에 달한다고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1년 전 국민의힘은 정당 민원 현황을 공개했다며 당시 방통심의위원장을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29일 세계일보는 "MBC가 날씨를 전하는 도중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1' 그래픽을 사용한 것을 두고 주무기관인 방통심의위에 40여 건의 민원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7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27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세계일보는 "방송업계와 방심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MBC의 날씨 미세먼지농도 1 보도 관련 42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어제 오후에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4건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향후 방통심의위의 심의 계획을 전했다. 세계일보는 "해당 방송이 선거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방통심의위는 해당안건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넘겨 신속심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만큼 향후 선방위에서 강도 높은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했다. 세계일보가 말하는 과거 사례란 TBS '+1합시다' 유튜브 백만구독 캠페인을 말한다. 

미디어스는 방통심의위 사무처에 세계일보로부터 민원접수 현황을 문의 받고 답을 해준 바 있는지, 민원을 선방심의위에 넘겨 신속심의를 할 예정인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세계일보 기사를 보고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당시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을 '연도별 정당민원 현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통위설치법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으로 방통심의위원장을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PG) (사진=연합뉴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PG) (사진=연합뉴스)

정연주 전 위원장은 정당의 민원접수가 갈수록 폭증해 안타깝다며 관련 현황을 공개했다.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당 민원은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정당 민원은 1687건에 달했다. 2022년 정당 민원은 국민의힘 1369건, 민주당 318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MBC 일기예보에 사람 키보다도 큰 파란색 1 대신에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봐달라"며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 편향된 방송을 해 온 MBC지만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미세 농도 수준에 따른 색 표시는 좋음·파랑(0~15 ㎍/m³), 보통·초록(15~35㎍/m³), 나쁨·노랑(35~75 ㎍/m³), 매우나쁨·빨강(75 ㎍/m³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