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일기예보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제10차 선방심의위 심의 안건으로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20일, 27일, 29일 방송분)가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위원 제의 안건’으로 적시돼 있다.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소식을 전하며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그래픽을 사용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선방심의위에 민원을 넣었다.

27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27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프로그램은 ‘날씨 정보를 전달하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하거나 양쪽의 주장이 대립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일방의 입장 위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선방심의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신속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MBC ‘일기예보’에 대한 신속심의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이 프로그램은 많은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대단히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선거가 불과 3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선방심의위에서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허위사실에 의한 이미지 조작에 해당될 수 있다”며 MBC 일기예보에 대한 신속심의를 요청했다. 이들 위원의 제의에 따라 MBC '일기예보'가 신속심의 안건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MBC 일기예보를 제외하고 상정된 안건 대다수는 1월 말 방송분이다.

지난달 29일 MBC 일기예보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MBC가)미세먼지 핑계로 '1'을 넣었다던데, '2'를 넣을 핑계도 많을 것”이라며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을 해온 MBC지만, 이건 선 넘은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2월에 초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 당 1 마이크로그램이 올 2월처럼 자주 관측되는 건 드문 일이라, 기획 회의에서 이를 부각해 설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MBC는 파란색과 관련해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입힌 것”이라고 했다.

성장경 <뉴스데스크> 앵커는 “평일 오후 2시에 방송하는 뉴스외전 스튜디오에는 숫자 2가 커다랗게 떠 있는데 뭔가 다른 게 연상되나”라고 반문하며 “날씨 정보에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곡해한 이번 사례는 매우 뜻밖이고 그래서 당황스럽다. MBC 뉴스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려는 이런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박애성 위원, 최철호 위원, 심재흔 위원, 손형기 위원, 최창근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위원, 임정열 위원, 이미나 위원,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박애성 위원, 최철호 위원, 심재흔 위원, 손형기 위원, 최창근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위원, 임정열 위원, 이미나 위원,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선거 방송이라고 볼 수 없는 민원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MBC에 유리한 입장만 전달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처럼 왜곡했다’ ‘방통심의위 민원사주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왜곡했다’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MBC <뉴스데스크> 심의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2항, 8조(객관성)1항, 12조(사실보도)1항과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1항·2항·3항·4항이 적용됐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에 선거 관련 민원과 일반 방송 민원이 중복될 경우 선방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일 오마이뉴스 기사 <[단독] 선관위 "MBC '파란색 1',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오마이뉴스에 “선관위에서는 (MBC 일기예보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난주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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