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는 방송사에 대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심의규정 개정을 시사했다. 

26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자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수사한 검사들의 실명을 나열하며 나치에 비유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에서 물고기떼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 ‘경고’를 확정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김우석 위원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관련해 “경고, 주의, 관계자 징계 등 여러 조치를 내렸는데, (MBC는)전혀 변하지 않는다”며 “확실하지 않지만 담당PD가 포상을 받았다는 소문도 돈다. (방통심의위 제재와)관련해 담당 PD나 이런 분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나, 가중처벌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신장식 프로그램이 굉장히 안건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이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당사자가 정치권으로 가는 기회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공영방송을 사적으로 활용해 국민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계속 안건으로 올라오는데, 무기력함이 느껴질 정도"라며 "같은 사유로 계속 제재 대상이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향후 심의 규정 개정에 이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저도 MBC 3노조 성명을 봤는데, 이 프로그램 PD가 포상까지 받았다는 것은 방통심의위 제재를 폄하하는 인상까지 느껴진다. 전반적으로 방통심의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향후 심의규정 개정안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원회는 이날 계약직 변호사가 법무팀장이 될 수 있도록 직제규칙을 개정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하며 “현재 팀장의 경우 일반직 3급하고 4급만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약직 중 특정 업무직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쳤다”며 “당시에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납득돼서 의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월 17일 ‘변호사 채용 공고’를 낸 바 있다. 채용예정 인원은 2명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변호사 채용이 완료됐나’라는 질문에 “아직 정식 공고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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