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2023년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납세자의 날 기념식 발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일가가 세금을 장기적·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3일 <김건희 모녀의 상습 체납, 윤석열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서면브리핑에서 "세금 미납 즉시 압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습적 체납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부인과 그 일가의 처참한 윤리의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장모 최은순 씨는 소유 부동산을 무려 37건이나 압류당했다. 불법으로 재산을 불릴 시간은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 낼 시간은 없었나"라며 "게다가 김건희 여사 소유의 부동산 3건이 지방세 미납을 이유로 압류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혼 이후였다. 범죄를 엄단하는 검사 남편을 두고 세금 체납을 일삼았다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13일 오마이뉴스는 <[단독] 김건희 모녀, '5710일' 세금 안 내고 버텼다>에서 1974년 이후 김건희 씨 일가가 거주·소유·보유했던 부동산 등기부 144부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국세청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씨 일가에 세금 체납과 과징금 미납 등을 이유로 부동산 압류를 42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압류 42건 중 14건은 세금을 내지 않아 설정된 압류다. 9건은 지방세 체납, 5건은 국세를 체납했다"며 "14건의 압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말소되기까지 걸린 날을 모두 합하면 총 5710일에 이른다. 김 여사의 체납이 4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체납이 10건"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순 씨 5100일, 김건희 씨 610일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는 이사로 인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이후 체납 사실을 알게 돼 즉시 납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짚었다. 김건희 씨는 2012년 4월 4일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전세로 전입했고, 이 전세권 설정은 2016년 12월 13일에 해지됐다. 서초구 세무1과의 압류는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에 각각 실시돼 김건희 씨 재산세 고지서는 모두 아크로비스타 1704호로 발송됐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납세는 자유의 출발점'이라던 윤 대통령은 왜 김건희 여사와 일가의 상습 체납에 대해서 모른 척 하나"라며 "상습적 세금 체납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과 일가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 가운데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의 의혹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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