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발사주 사건 재판 증인으로 신청된 JTBC 기자가 "사건을 취재한 기자의 재판 출석이 관례화될까 우려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도 "기자들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게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준성 검사 측은 JTBC 기자의 증인 출석 없이는 관련 보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9월 13일 JTBC 보도 캡처.
지난 2020년 9월 13일 JTBC 보도 캡처.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고발사주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이서준 JTBC 기자가 불출석했다. 이 기자는 2020년 9월 13일 <조성은에게 받은 '손준성 보냄'…누르니 '손 검사 전화번호'>를 리포트했다. 고발사주 고발장이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라는 점을 검증하는 내용이다.

이 기자는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서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재판에 불러내는 것이 반복되면 향후 언론의 취재·보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여전히 증인 출석 없이 이 기자 보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증인이 불출석 경위서를 냈다"며 "전체적으로 (재판에)안 나오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증인 신청을)유지해야겠느냐"라고 하자,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동영상으로 확인할 게 더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재차 "영상 자체도 계속 부동의하는 것이냐"고 묻자, 손 검사 측은 "네, 영상 내용 자체도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기자분들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게 적합한지 의문이 드는데, 동영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증인을)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는 "저희가 증거 신청한 자체도 보도된 영상 자체만 신청하는 것"이라며 "해당 기자가 법원 출석이 관례화될까봐 저어하는 게 있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방송국(JTBC)에 영상에 (압수)명령을 해주시면 증인이 꼭 출석하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을 현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더라도 변호인이 부동의해버리면, 증인은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기자 외에도 여러 기자들이 고발사주 사건 증인으로 신청됐다. 장인수 MBC 기자가 증인으로 나와 한 차례 증언했고,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기자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신청된 것은 손 검사 측이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부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의 내용을 다투는 것을 넘어 기사가 보도됐다는 사실조차 동의하지 않고 있어 재판에 기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재판에서 심인보 기자의 증인 신청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심 기자는 2020년 2월 17일 <윤석열 아내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를 보도했다. 고발사주 고발장에 심 기자의 기사와 관련해 "김건희는 사실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혀있고, 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심 기자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사건(고발사주 사건) 있기 전에 이런 기사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변호인도 다투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며 "기사 내용 때문에 피고인(손준성 검사)의 공소사실 편견·선입견 생기는 것 때문에 부동의한 것 같고, 내용 자체가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가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동기·배경과 관련해서는 그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처(공수처) 입장에서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정도는 (증거로)채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증거물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취지라면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기사의)내용과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재판부가 "기사만 가지고 재판부에서 (내용을)인정하진 않을 것 아니냐"고 하자, 손 검사 측은 "증거물이 서면이라도 증거가 현출되는 이상 엄격히 구분해 심리가 될지 의문"이라며 "(기사) 내용을 읽어보고 심리를 할 때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기사 내용을)구분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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