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2018년 1월 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7만 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강 전 이사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KBS의 신뢰도·영향력이 추락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은 책임이 있으나 해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파업을 초래했다는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졸속 조직 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의 사유에 대해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방통위 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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