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달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을 냈다. 고 전 사장은 해임취소 소송 외에도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대영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고 전 사장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대영 전 사장은 소장에서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일했다"면서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를 들어 해임당했다.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마친 뒤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KBS이사회는 지난달 22일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이사회는 해임 사유로 △KBS 최초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합격 점수에 미달 △KBS의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해결하지 못함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남발 △허위·부실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의혹 등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23일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대영 전 사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제청안 통과 전 입장문과 서면의견서 등에서 해임사유 일체를 부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고 전 사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자신의 상황을 등치시키며 '권력의 방송장악'을 강조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데 대해 이른바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권 다수로 재편된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취소 소송은 전례에 비춰 봤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8년 8월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경우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KBS 이사회는 2014년 길환영 전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열흘 정도의 소명기한을 부여했다. 길 전 사장은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KBS 이사회도 이런 점을 고려한 듯 고 전 사장에게 열흘 이상의 소명기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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